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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자료 비급여 부분만 제출"
"소득공제 증빙자료 비급여 부분만 제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11.0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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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협회·서울시한의사협회·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인 4개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한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의료계 3개 단체 회의 결과에 적극 따르기로 결의했다.

서울시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문화옥에서 서울시의사회 이인수 총무이사, 이관우 법제이사, 박상호 의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 비급여부문만 제출’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세무의 투명성에 대해 거부의 명분이 없으나 의사의 윤리상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와 건보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집중 부각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무대책위 회의에서는 현재 월 1회 추진중인 회의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키로 했으며 내년 첫 회의는 2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7시 문화옥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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