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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료법 03> 제3장 의료법인- 제1절
<대만의료법 03> 제3장 의료법인- 제1절
  • 의사신문
  • 승인 2007.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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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법인

#제1절 통칙

*제30조 의료재단법인의 설립,조직및 관리는 본 법의 규정에 의한다:본 법이 미제정 한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의료사단법인은 본 법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설립 할 수 없다:그 조직,관리,이사들 간의 권리의무,파산,해산및 청산등 본 법이 규정하지않은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의료법인은 의원,진소및 기타 의료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그 설립할 건물의 호수와 규모는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설립 건물의 호수와 규모의 제한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의료법인은 중앙주관기관및 목적사업주관기구의 허가를 거쳐 아래 나열한 기구를 부설 할 수 있다 %1.호리(護理;간호)기구 정신부건(復健;재건)기구 %2.의학연구에 관한 기구 %3.노인 복리법등 사회복리법규 규정에 연관된 복리기구. 전항의 부설기구의 설립조건,절차,및 기타 연관사항은 각 해당 연관 법규의 처리규정을 따른다.

*제32조 의료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전항의 필요한 재산소유는 그 설립된 규모와 운용조건에 의하여 중앙주관기구가 이를 정한다.

*제33조 의료법인은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장 한명을 두며 아울러 이사장으로 법인의 대표인으로 삼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이사회와 감사의 조직과 직권,이사,이사장과 감사의 선발자격,초빙과 해지 절차,회의소집과 결의 절차및 기타 연관사항등에 관하여 규칙을 체결하고 중앙주관기관의 비준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의료법인은 회계제도를 만들고 역년제(曆年制)및 권한과 책임발생제를 받아 드리고 그 재무수지는 합법적 빙증을 구비하고 필요한 회계기록을 설치하고 공인된회계처리준칙에 부합시키고 아울러 이것을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연도말 5개월내에 중앙주관기관에게 이사회 통과와 감사의 승인을 거쳐 연도재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무 보고 편제 준칙(編製準則)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의료사단법인은 전술한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그 회계제도는 아울러 공사법에 의하여 연관된규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수시로 의료법인에게 재무,업무 보고 또는 그 재무,업무상황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5조 의료법인은 회사의 무한책임주주 또는 공동출자사업의 공동출자자가 수 없다;만일 회사가 유한책임의 주주일 때는 그 소유투자 총액및 단일회사의 투자액 또는 그 비례분에 대하여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전항의 투자 제한은 중앙주관기관이 이를 정한다. 의료법인은 투자회사가 잉여또는 공적증자 배분된 주식의 소득의 주식분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전항의 투자 총액또는 투자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6조 의료법인 재산의 사용은 중앙주관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법인 명의로 등기 또는 예치 하여야 한다: 중앙주관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출조,출차,담보 설정,용도변경또는 그 설비에 관하여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

제37조 의료법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인의 자금은 이사,사원및 기타 개인 또는 비금융기구에게 대여 할 수 없다; 또한 그 자산은 이사,사원또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38조 개인 및 단체는 의료재단법인의 증여에 대하여 유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재단법인소득세,토지세및 건물세의 감면은 유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다.본법수정이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사립의료기구는 본법수정시행이후 3년이내에 의료법인으로 다시 설립하고 본래 의료로 사용하는 토지를 해당 의료법인에게 무상이전하여 이어서 원래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하면 토지의 이익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그러나 재차 제3자에게 이전할때에는 해당 토지를 무상이전 전의 원규정지가(原規定地價)또는 직전의 이전현 가격를 원 지가로 하여 상승분 총액을 계산하고 토지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과징한다.

제39조 의료법인은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기타 같은 성질의 의료법인과 합병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중앙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합병한 후 2주이내에 재산목록및 자산부채표를 작성하고 아울러 채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회사법 제73조2항,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후 존속또는 따로 개설된 의료법인이 개괄적으로 이어받는다

*제40조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 의료법인이 옳지 않게 수행하고 법령또는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때 중앙주관기관은 그 경위를 살펴서 잘못을 시정하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정돈 개선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문진 또는 주원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정업또는 그 허가를 폐지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그 자산의 감소 또는 그 설립한 기구의 헐업, 허가 변경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주관기관의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그 기한을 넘긴때는 그 허가를 폐지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아래 나열한 사정중 하나일 때 중앙 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폐지 할 수 있다 %1.정업(停業) 심사비준을 거친후,그 기한을 넘긴후에도 부업(復業)처리가 아직되지 않은 경우. %2.전부 또는 일부 문진또는 주원(입원) 업무 정지를 받고서, 아직 정지하지 않은 경우. %3.정업을 명령을 받고서 정업또는 정업기한을 넘기고도 아직 정돈 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4. 개업허가 폐지 처분을 받은 경우 

김강현 역 <국립의료원 신경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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