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국감>복약지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감>복약지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0.19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몸집 불리기 신중해야-안명옥 의원>

참여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복지부 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부처 몸집불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복지부는 실제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2명, 2004년 7명, 2005년 110명, 2006년 21명, 2007년 27명을 증원했다.

무려 110명을 늘린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 충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경우도 568명이 늘었고 향후 5년간 817명이 증원될 에정이며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요구와 함께 내년에 313명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를 넘어 비정규연구직 위주의 기형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국민연금공단은 939명을 증원했으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21.7%에 달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537명 증원으로 지사 추가배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며, 국립암센터도 국가암검진동 개설에 필요한 187명의 인력을 올해 증원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증원ㆍ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 폐지해야-현재자 의원>

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은 경우가 올해 상반기에만 5억3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선택진료비 환불 건수는 1102건으로 2004년 268건, 6800만원이 환불된 것과 비교했을 때 환불 건수는 4배, 환불금액은 무려 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환자에게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한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승낙했다고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환자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진료과(내ㆍ외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부진료과(방사선ㆍ검사ㆍ처치ㆍ임상병리 등)에도 동의 절차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이들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위반되는 경우로 위법 행위에 속한다”며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받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진료비 부담하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 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왜 있어야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며 “우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웃돈을 내라는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고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이 현애자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좀 더 강하게 추진하라”-장복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9월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 성분품목이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인 데다 성분명 처방 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국립의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제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을 위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료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의약품 처방 현황’에 의하면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으로 처방한 총 604건 중 아스피린 100mg정과 100mg캅셀이 각각 341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마게이트 현탄액 1g/15ml포 39건, 파모티딘 33건,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29건, 은행엽엑스 40mg정 26건 등의 순으로 성분명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립의료원에서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분명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성분명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고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범사업계획에 상품명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 예외환자로 하여 제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성분명처방 대상 환자의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에 대한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질책했다.

<부실한 복약지도 신고포상금제 도입하자-김춘진 의원> 복약지도를 부실하게 한 약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연도별 약국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현황’자에 의하면 복약지도료는 2001년 1120억원, 2002년 1089억원, 2003년 1899억원, 2004년 2125억원, 2005년 2240억원, 2006년 2473억원, 올 상반기에는 1300억원이 소요돼 6년 반 동안 총 1조2250억원이 지출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가운데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약지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 복용 등 단순하고 형식적 복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복약지도가 아니라는 심평원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약지도 내용에서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약지도의 특성상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약사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의료소비자들에게 복약지도 부실신고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 구멍-정형근 의원>

10대 청소년에게 처방 금지된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가 금지조치 이후에도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0대 청소년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세 미만 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2005년 227건(609개), 2006년 1399건(4170개)에 이어 올 8월까지 3277건(1만1318개)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금지조치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 이뤄져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685건의 처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처방 금지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ㆍ의원이 약을 계속 처방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충격적인 일”이라며 담당부처의 조치를 요구했다.

<결핵 한국 발병률 OECD 6배-박재완 의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매년 10만명당 96명의 결핵환자가 발병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6.1명의 6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한국의 10명당 결핵 발병률은 싱가포르(29명)보다 3.3배, 일본(28명)보다 3.4배 높은 수치이며 중국(100명)과 말레이시아(102명) 등과 거의 비숫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11명)도 일본(4명)의 2.8배, 싱가포르(3명)의 3.7배에 이르러 북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06년 발병한 3만5361명의 결핵환자 중 20대가 6589명(18.6%)을 차지해 70세와 60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발병률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대의 결핵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영ㆍ유아기에 접종한 BCG 백신의 효과가 10대 후반부터 떨어지는데다 입시ㆍ취업준비 등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무리한 체중감량에 따른 체력 저하 등으로 면역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강한 다제내성 결액환자 비율도 2003년 2.3%에서 2.7%로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ㆍ민간협력체계(PPM, Public- Private Mix)’를 확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에 대한 관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치료에 불응하는 경우 격리ㆍ입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