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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 피할 수 없는 선택
'유형별 수가계약' 피할 수 없는 선택
  • 의사신문
  • 승인 2006.1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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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표 <노원 이원표내과>

▲ 이원표 원장
2007년 적용될 올해의 수가 협상은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의견 차이를 거듭하다 결국 법정시한인 11월 15일, 결렬되고 말았다.

작년 수가계약제 시행 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에 성공하면서 부속합의서 형식으로 유형별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수가와 함께 유형별 수가 불균형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꾸준한 불만이다.

지난해 부속합의서 형식으로 합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한 의사들의 자조적인 비교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유형별 건강보험 수가의 형평성 문제는 그동안의 공단이 자체적으로 또는 의료계와 공동으로 진행한 적정수가 연구들과 최근에 마무리되는 심평원의 상대가치 전면개정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치과, 한방, 약국의 상대가치 또는 환산지수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것도 아주 많은 차이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수가인상에 대한 의과의 결사적인 투쟁에 무임승차의 편의를 누렸던 치과, 한방, 약국 측이 수가 인하나 낮은 인상폭이 예상되는 유형별 계약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협은 수년 전부터 유형별 계약을 주장해왔으나 준비가 충분치 않은 금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의협 보험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확고한 찬성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형별 계약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형간의 형평성이 개선되면서 의과의 파이가 커지고 수가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요즈음처럼 전체 보험재정이 고정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유병별 계약이 초래할 위험성도 없지는 않다. 거대한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의료계가 유형별로 분리되면서 협상력의 약화로 각개격파 당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공단의 의도대로 의과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 등으로 세분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약분업 진행과정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분된 각 분야에 대한 당국의 공평한 자세를 순진하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 흐름이 총약계약제의 중간단계라는 우려도 있다.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는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유형별 적정수가 차이를 교정하려면 상대가치 총점을 수정하거나 환산지수를 다양하게 즉 유형별 계약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의 상대가치 총점을 수정해 균형을 잡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개선일 뿐이다.

파이 커지고 수가인상폭 상향등 가능

향후 전혀 다른 발전과정을 겪을 유형 간에 필연적인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대가치 총점을 수정해야 한다.

최근의 상대가치 전면개정에서 새로 개발된 위험도의 수가산정이 당연하게도 위험도가 낮은 치과, 한방, 약국의 비협조로 난관에 처한 현실처럼 상대가치 총점을 수정하는 것은 유형별 계약보다 더욱 어렵고 가능성이 적다.

실제적으로는 상대가치 총점 수정과 환산지수 차등은 원가와 경영수지의 차이로 결정되며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 할 뿐이다. 결국 유형간의 보상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면 유형별 계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원표 <노원 이원표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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