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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조회자 형사고발조치
개인정보 무단조회자 형사고발조치
  • 유경민 기자
  • 승인 2007.10.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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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와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대해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양 공단에 해당자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2003~2007년 8월까지 대선주자 6명(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지난 9월 27·28일 개인정보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양 공단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 동안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으로 외부기관의 자료요청과 정상적 업무수행에 의한 것이어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이었다. 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와 관련하여 2004~20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을 조회, 이 중 78명이 조회한 88건은 업무상 조회였으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2004~2005년 기간 중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 건과는 별도로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가입자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1042명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목적 외 조회자가 202명(4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 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 194명 438건이었으며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9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무단 조회자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지시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9명 제외)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 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토록 조치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대선주자ㆍ연예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했다.

이와 함께 내부 직원 간에 연금업무 외로 조회한 194명에 대해서도 자체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징계 조치토록 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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