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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회의, 공단 정보유출에 우려
건강회의, 공단 정보유출에 우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10.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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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단체로 구성, 최근 의욕적으로 출범한 건강복지공동회의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과 관련, 인권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화 관련 인식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회의는 오늘(1일)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함께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개인 정보 누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회의는 이같은 정보유출 등과 관련, “노무현대통령이 최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 개인정보를 중앙 정부로 집적하는 것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건강회의는 이같은 개인정보 누출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노대통령의 개인정보 관련 언급에서 나타나듯 정부나 사회가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점 △현재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이 통합운영되면서 정보의 중앙집중화가 심화된 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제시했다.

건강회의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개인정보 유출기관 진상조사및 당사자처벌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확고한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정감사 통한 철저한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관련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 성 명 서 】--------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친구 애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누출하고, 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대규모로 개인정보 열람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후보, 천정배 의원의 건강보험 정보를 모두 130여 차례 조회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산하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 목적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개인 진료정보의 중앙화와 집적도 면에서 세계 제1위 국가이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금관리공단 등 정부 산하의 통합된 기관에는 전 국민의 질병, 병역, 가족관계, 재산, 소득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등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엄청난 분량이 집적되어 있다.

현재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갑론을박 속에 입법 처리가 미루어지는 사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로 인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한 개인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은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사전 명기의 원칙”, 그리고 보유기간 만료 혹은 일차 목적 완료 후 “정보 파기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중앙의 한 기관으로 집적한 후 정보 수집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진 후에도 폐기하지도 않고 영구히 보유하는 것은 정보 누출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원천이 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개인 정보를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대해 옹호 하는듯한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인권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개인 정보 누출 사태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으로는 △노대통령의 개인정보 관련 언급에서 나타나듯 정부나 사회가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점.

△현재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이 통합 운영되면서 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심화된 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 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규명하고, 정보 유출에 관여한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

2. 정부와 국회는 현재 개인정보가 중앙에 집적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발표하라.

3.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

우리는 향후 이상의 요구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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