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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장, "국민피해 악법 결사저지"
문회장, "국민피해 악법 결사저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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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료관치주의에 입각해서 시행하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은 의사의 작은 피해 때문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일 ‘의료법 개악 저지 국회 1인 시위’에 나선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다음달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대해 환영한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총력을 다해 저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는 의료산업화를 기초로 한 철학과 비전이 담겨있어야 한다. 1차의료기관을 무시한 의료법 개정은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는 악법이며 졸속 처리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범의료계 4개 단체가 국민편에서 사활을 걸고 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영목 회장은 또 간호진단 허용은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욱 총무이사은 이날 1인 시위에 참가해 “환자유인알선행위, 비전속진료허용 등은 시민단체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면허증 반납 투쟁 등의 극한 상황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현자 부회장도 “개정되는 의료법은 진료보조업무가 축소되어 있으며 간호수가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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