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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저지 올인"
"의료분쟁조정법 저지 올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7.09.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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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무위원회(위원장·서윤석 부회장)는 지난 6일 의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가결된 의료분쟁조정법 중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인의 입증책임반대, 형사처벌특례사항의 변경,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법안이 제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열린 서울시의 의무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박정하 의무이사,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 서윤석 수석부회장, 박상호·황규석 의무이사, 이인수 총무이사, 구남훈 정책이사를 비롯한 각구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상호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문영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궂은 날씨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준 의무이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국민건강수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지혜를 모아 서울시의사회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이날 인사말과 질의응답에서 “의료급여 인증 및 정률제 시행으로 회원들에게 혼선을 준 것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현재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법안’은 의사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법이므로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사가 증명해야 하며 법원 브로커 및 변호사들의 부추김으로 의료소송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 또는 페기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윤석 의무위원장은 건배제의를 통해 “투쟁과 휴진이 일상생활이 된 것 같아 마음 아프지만 좋은 의료환경 조성만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구 의무이사들은 “성분명처방 실시 반대 국민여론 조성” “불평등 수가조정체계 개선” “의료악법 개악 결사반대” 등을 위해 집행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31일 시군구 비상총회 결과에 관한 사항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인인증서 실시와 그 문제점에 관한 건 △의료분쟁조정법 대책에 관한 건 등을 토의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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