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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습체불 해결하라
의료급여 상습체불 해결하라
  • 의사신문
  • 승인 2006.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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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하반기가 되면 의료급여 지급 지연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상반기에도 의료급여의 지급 기일이 평균 3개월 정도 되니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편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지연 현상이 차츰 심화되어 지금은 거의 5, 6개월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의료급여 예산을 6천억 원이나 더 늘렸지만 복지부에서 무리하게 보장성을 확대한데다 노인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지출이 증가, 결국 해마다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매우 안이하다는 것이다. 5, 6개월이나 체불된 의료급여 진료비로 인해 일선 요양기관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여 연말 이전에 체불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려서 내년 초에 체불액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대책이다. 올해 미지급된 금액은 가능한 연말까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 내년 의료급여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억제와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으니 정부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양기관들에 조속히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 진료비용을 수개월씩 연체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국민들이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조세나 공과금, 각종 공공 보험료 등은 연체할 경우 무거운 가산금을 물리면서 거꾸로 국민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뚜렷한 대책도 없이 지연하고 가산금마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

정부는 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체불된 의료급여 진료비를 해소해야 한다. 또 지나치게 확대된 보장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 확보를 통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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