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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도입의도 밝혀라"
"성분명처방 도입의도 밝혀라"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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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집단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를 폄하하는 약사회를 향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약사회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엄중 항의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우리 10만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국민을 의약품의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작금의 의료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폄하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권리이자 의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통한 약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눈이 멀어 의사의 처방권을 '약물의 성분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억지주장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한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파문과 본회의 생동성인정품목 재검증 사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은 복제약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의약품 실험대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매우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또 "약사회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점차 확산되는 것에 당황한 나머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를 운운하며, 의사들을 비도적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약사회 스스로 국민의 건강보다 성분명처방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행동의 반증"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만약 약사회의 주장과 같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 모두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이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약사집단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를 폄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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