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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분명저지 비대위 가동
대개협, 성분명저지 비대위 가동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2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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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본격 가동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21일 제4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정부의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들에 적극 홍보, 저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대개협은 지난 각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 간담회에서 추대한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성분명처방 도입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비대위에 전격 위임했다.

또한 추후 의협 차원에서 진행하는 성분명처방 저지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개원가의 목소리 확실히 전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개협은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몰두한 정부의 결과물로 규정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개원회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저지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근무지 이탈 혐의로 징계 처분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47명(의과22명)의 행정소송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권미혜 기자 -------------------------------

<성 명 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열을 올린 결과물로써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확실히 검증된 생동성시험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할 성분명 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또한 정부는 약화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서 내실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을 달성해 정부 업적의 발판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만약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에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저지에 돌입할 것이다.

2007. 6. 21.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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