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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병원시 '전문의체계 혼란'
외국수련병원시 '전문의체계 혼란'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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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수련병원 인정시 국내 전문의 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제9조제1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수련기관 지정의 수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힌 동 제정안 제9조제2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자격취득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와 '전문의의 수련규정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동 제정안 제2조제2항의 ‘외국인법인’의 인정 범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의료질서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제2조제3항의‘외국의료기관’정의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 면허소지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성이 충분한 포괄위임을 방지하고 편법을 미연에 방지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가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의협은 동 제정안 제1조 목적에서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국한한 것은 외국병원과의 원활한 의료기술은 물론 우수한 인적 자원의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라는 목적을 추가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동 제정안 제21조와 관련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사고 등으로 이한 사회적 책무성은 더욱 높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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