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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저지, 국민 동참 호소
성분명 처방 저지, 국민 동참 호소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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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사들이 일어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시범사업은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늘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는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마음대로 약효가 불확실한 값 싼 약을 선택하여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저질, 저가의 약으로 대체하는 제도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의협은 또 "정부는 약제비 절감 등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성분명 처방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사실상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가 있다"며 "과연 약효가 분명한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값 싼 약의 효능을 믿으실 수 있겠는가"하고 따져 물었다.

의협은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약의 효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같은 성분을 표방한다고 해도 약효에서 크게 50% 까지 차이가 난다"며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과 약효가 다른 복제약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복제약들을 무분별하게 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약화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는 국민을 한낱 실험용 쥐로 취급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시범사업은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 있다"며 "의사는 환자상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의학적인 판단 하에 처방을 하며 그 처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가"라고 물은 뒤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의협은 "이는 환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 모두를 철저히 묵살해 버리는 일"이라면서 "정략적 목적의 시범사업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업적 달성에만 급급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약에 대한 편의성을 내세우며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환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편의성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은 의사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에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필코 이 제도를 저지해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시각을 가지고, 건강권과 생명권을 정부의 불순한 논리에 침탈당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와 대응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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