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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기타 사유' 명시
'의심처방 응대','기타 사유' 명시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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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첨예한 논란을 일으킨 ‘의심처방 즉시 응대’ 법제화와 관련, 의무 예외조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가 자구 명시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의 잠정 결론은 의사단체의 투쟁과 협상 등 듀얼 트랙을 통한 정책 접근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장 재임당시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대한의사협회 회장 기호 1번 경만호 후보가 19일,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 추진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심처방 즉시 응대 의무 예외 조항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경만호 후보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해 6월 12일 처음으로 2005년 김선미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사항인 이 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해 9월 29일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반대 및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 한 뒤 저지를 위한 법률자문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10월 9일, 법률 자문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의심처방응대 법제화에 대한 1차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 2월 27일에는 2차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검토보고의 부당성을 담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전방위 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기만 했다. 당시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집행부는 4월 19일 긴급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에게 "의사의 범법 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법제화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하지만 끝내 이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만호 후보는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곧 이어 5월 4일, 국회를 방문하여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득했다. 5월 14일에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의심처방 응대 의무 법제화 철회를 요청하는 끈질긴 정책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장향숙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의협과 약사회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장동익 전 회장은 “합의가 아닌, 항의차 국회를 방문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거듭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법률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후 당초 개정 법률안에 있었던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전격 삭제되었다. 경만호 후보는 당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동 건과 관련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경만호 후보는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의 잠정 결론에 대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이번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는 의료계의 산적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는 투쟁과 함께 논리적인 설득이 병행되어야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고 투쟁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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