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호스피스 수가 신설 시급하다"
"호스피스 수가 신설 시급하다"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6.13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제정안’이 입안 예고되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수가의 신설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암협회는 '2007 암중모색-희망’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12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암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은 "우리나라 호스피스는 야생화와 같다"는 말로 한국 호스피스 제도의 현실을 일축했다.

허 교수는 1965년 강릉 갈바리 호스피스가 아시아 최초로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호스피스를 정규 의료제도의 한 부분으로 이미 받아들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제도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미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선진국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어 선진국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 의료인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6만 5천명 암환자의 절반은 가정에서 부적절한 통증관리를 통해 의료제도에서 방치되고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병원에서 의료집착적 행위를 통한‘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말기암환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차 의료기관과 가정간에 전달체계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나, 대형병원에 집착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호스피스 제도화의 장애요인으로 건강보험 제도, 법적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적한 뒤 각 부문에서 극복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첫째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해 3차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중인 말기암 환자는 거주지의 1,2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에서‘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시켜 절약된 재원으로 가정에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된 임종환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2003년에 1억 6천6백만원, 2004년에 2억원, 2005년에 3척 2천만원, 2006년에 8억원, 2007년에 11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are' 개념을 도입한 호스피스 수가 신설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둘째, 법적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락사’ 등의 실례를 들면서 말기암환자가 임종장소에 따라 법적판단이나 상황 및 처벌관계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자연사법 또는 존엄사법 등의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회문화적 제도와 관련, 의미없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자신의 병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식 개선 및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주제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암 관리팀의 박경훈 사무관은 말기암 환자 진료비의 64.4%가 3차 의료기관에서 발생, 급성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3차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말기함 환자의 병원사망률이 급증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책적 접근 및 예산배정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