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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의료법 상정되면 총파업
민노총, 의료법 상정되면 총파업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6.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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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 논의를 시작하면 민노총과 함께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도 보건의료노조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4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로비의혹에 대한 검차 수사가 진행중이고 국회 역시 수사 대상인 지금 바로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보복위에 상정돼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번 6월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국회인데 여기서 의료법 개악안 입법화 시도를 포기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차기 총선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800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의료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전면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비급여 분야에서 유인·알선 허용, 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의 조항은 우리 의료체계가 영리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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