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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위 완전 재계약제 개선돼야
5년단위 완전 재계약제 개선돼야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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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매 5년 단위 완전 재계약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공의학회(회장·홍석일 이사장·조성억)는 지난 18일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행선 뉴욕주 변호사는 계약기간 제한의 예외규정 신설과 임용기간 만료자의 특별채용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행선 변호사는 공중보건의료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약직 의사는 5년을 초과해 채용할 수 없으며 5년 후 재차 임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차 임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근무 경력별 연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롭게 책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되거나 하한액의 최대 120% 이내의 연봉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봉 삭감 내지 감봉의 징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5년 기한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 5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는 임용기간 만료자의 특별채용 규정을 신설, 임용기한이 만료된 계약직 공무원의 계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기한 내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용 만료 당시의 연봉과 직급으로 임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성억 이사장은 “계약직 의료인력 문제는 공공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 직급 인력을 무제한 늘릴 수 없어 계약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공보의가 급감할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를 계약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런 법 조항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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