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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사임, 환영한다
유시민 장관 사임, 환영한다
  • 의사신문
  • 승인 2007.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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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저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며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야 어쨌든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이번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작부터 설계가 크게 잘못되어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연금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시민장관은 중요한 원칙을 간과했다. 그것은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은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유장관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의료계에 강요하기만 했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을 무시하고 기어이 강행,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심히 막대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런 일련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유시민장관은 의료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국회 부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또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유시민장관은 물러나기 전에 의료법 개정의 포기를 선언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후임자가 그 부담을 이어 짊어지게 됨으로써 장관 업무를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다시 충돌하여 극한 대립의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결자해지의 마음을 가지고 유장관은 의료법 개악을 포기하라. 그것만이 떠나면서 박수를 받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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