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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DI 문제, 진상을 밝혀라
KT EDI 문제, 진상을 밝혀라
  • 의사신문
  • 승인 2007.04.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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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가 진료비 청구를 위해 KT와 맺은 EDI 계약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의료보험연합회(현 심사평가원)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2001년도에 2011년까지 10년간 KT와 EDI를 계약한 이후 요양기관들이 진료비 청구 시 EDI를 통한 방식으로 할 것을 유도하고 그 비용을 의료계에 전가하였다. 초기에는 통신회사의 부가가치통신망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였지만 그 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WEB EDI) 이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요양기관들이 진료비 청구 자료를 보내는데 과다한 EDI 요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통신회사를 통한 진료 자료의 송수신으로 인해 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성만 커졌다. 이에 심사평가원에서 EDI 송수신을 위한 XML 포털 서버를 구축하려 했으나 KT에서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내세우며 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중단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 말에 만료되는 부가가치통신망 EDI(VAN EDI)의 재계약 과정에서 당초 미흡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의 탈락되었던 KT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다른 경쟁 업체들을 물리치고 의협과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계약 후 의협은 KT와 재계약으로 회원들에게 31%의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KT는 2006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WEB EDI가 VAN EDI보다 가격이 다소 저렴하다고 오도하며 당시 95%에 달하였던 VAN EDI 계약 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을 WEB EDI로 변경하는 작업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결국 의사 회원들은 KT와의 재계약을 통해 EDI비용을 거의 절감하지 못했다. 또한 의협은 당시 EDI 비용의 3%를 정보화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KT로부터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려서 동의를 구한 바 없었다.

따라서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적잖은 손해를 입히게 된 KT와의 EDI 계약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려 했던 XML 포털 서버를 반대한 KT는 불필요한 중계시스템을 경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이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심사평가원과 KT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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