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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실리 다 잃는 정률제 타협
명분, 실리 다 잃는 정률제 타협
  • 의사신문
  • 승인 2007.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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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3월 22일 청주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지난 21일 궐기대회 이후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진료비 9000원 이하는 2500원, 9000∼1만2000원은 3000원, 1만2000원 이상은 4000원으로 의정 간에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완전 정률제 전환을 앞두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현재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외래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0원만 내면 되는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완전 정률제가 실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환자의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정 간 이면합의 추진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무리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완전 정률제 전환이 회원들에게 끼치는 손해가 크다고 해도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섣불리 정부와 합의해서는 안 된다. 의료계가 본인부담금 완전 정률제 전환 계획을 반대한 논거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는 국민의 부담을 별로 덜어주지 못하게 되며 지금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의 투쟁이나 협상에서 중요한 우군으로 삼아야 할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 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설령 위와 같이 합의가 된다 해도 개원가에서 실제로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본인부담금 완전 정률제를 강행하면 실시 후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실리를 따져보아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완전 정률제 전환을 막는 것보다 일자별 청구제도 실시로 인한 차등수가제의 피해 등을 막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초, 재진 진찰료의 통합과 차등 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회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 어떤 방향으로 의협의 방침이 결정되든지 먼저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의정 간 밀실 합의로 결정된 것은 결과가 좋더라도 칭찬을 받기 어려우며 만약 결과가 나쁘다면 집행부에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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