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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총회, 의료법비대위 강화 요구
경기총회, 의료법비대위 강화 요구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3.2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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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윤창겸)는 지난 24일 오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7억402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호텔 캐슬에서 열린 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새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이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사업 △장학사업 △언론과 유대관계 강화 등을 확정하고 이에 따르는 7억4000여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회칙개정을 통해 의과대학 또는 5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을 특별분회로 하기로 했으며 회장 불신임 조항을 기존 출석 대의원 3분의 2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 지부회장은 소속 지회에 분규가 있을 때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해당 지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의협 건의사항으로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 구성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우 △주 5일제 관련, 토요일 진찰료 전일 가산 △의료자율정화를 위한 책임 소재와 권한을 구분하는 방안 강구 △유사의료행위 방지법 제정 요구 △의료법 비대위 확대개편 및 비대위에 전권 위임 △의료법 개정안 중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윤지지침에 반영 등을 채택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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