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지난 21일 과천 4개 단체 총궐기대회장에서 대회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이후 23일 낮 현재 약 2000매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는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위제정 및 광고 심의로 인해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의견서에는 “이 조항은 지난 해 11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조문으로 이 법률심의 당시에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속에서 9가지 내용을 제외한 의료광고를 허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견서에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같이 의료의 상업화의 길을 활짝 열어준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부정적인 작용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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