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복지부 의료법 개정 공청회 강행
복지부 의료법 개정 공청회 강행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3.15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공청회가 강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의료4단체 회원들이 의료법 개악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과 안성모 치협회장은 공청회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 좌장을 맡은 이윤성 교수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전달하고 밖으로 나가 서울시의사회원 등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궐기대회에 참석,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팀장은 의료계를 비롯해 한의계, 시민단체 등에서 일제히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를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 팀장은 "현재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의료행위 정의조항 신설과 관련 의료 공급자와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의 조항이 기술적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