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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조건 완화설문, 공정성 상실
불신임조건 완화설문, 공정성 상실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3.0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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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정관개정위가 격돌위기에 놓였다. 현재 대의원회 정관개정위가 추진하는 ‘정관개정 및 규정개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이 8일, 대의원들에게 전하는 서신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며 정관개정위의 행보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장동익 회장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의 정관개정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의 헌법과 같은 정관 개정은 개정절차의 공정성과 개정목적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는 대의원과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관개정및 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동익 회장은 이를 놓고 “이번 설문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 제출될 경우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과거 정관 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과 집행부 대표가 동수로 구성한 반면, 정관개정위원회는 집행부 대표로 법제이사 1인만을 위원으로 배정, 균형을 잃고 있다”고 구성비율의 부당성을 짚었다.

또한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의 위원장을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 것은 의장의 의견이 부각되어 사회권을 통한 편파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권한분배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특히 “대의원회 정관개정위가 진행중인 설문내용중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의 완화와 의정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설문은 현 집행부를 의식한 의도된 설문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지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정관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정되지 못한 점을 고려, 금년 대의원총호에 재상정키로 한 바있다”며 합리적인 정관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당부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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