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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심처방 본격 논의 시작
국회, 의심처방 본격 논의 시작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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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의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규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격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응대 의무 처벌규정과 관련, 약사법과 형평성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됐다. 약사법 상 의심처방에 대한 문의 의무는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그에 대한 응대 의무 위반은 구속 조항 없이 벌금형만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또 의심처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응대 예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실효적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의심처방의 의심 정도가 객관적이지 않고 또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처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보고된 바 없는데 약사법 자체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보다는 의·약사간 의사소통 시스템의 문제라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도 “의사 응대의무의 발생이 약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며 “형사처벌을 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조제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약사는 의무를 다 했지만 의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사가 약자 입장이라 형평성상 불공평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의사의 응대의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의심처방을 병용금기, 용량초과, 연령금기 등 주의를 요하는 처방으로 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약사출신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해 이번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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