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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개악 중단 촉구
신상진의원, 개악 중단 촉구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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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국회에서도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의협 회장 출신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형근 의원도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경우 대체입법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통과를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정부 법안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의협의 대체입법안은 더욱 지지를 얻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6일 ‘의료법 개정, 졸속 추진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4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야 4개월만에 우격다짐으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개정은 의료법의 대상이라 할 의료인과 그 수혜 대상인 국민이 먼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과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등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대상이라 할 의료인과, 그 수혜 대상인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권의 말기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섰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 헌법 재판소장의 파행임명, 한미FTA의 추진 과정, 군 작전권 이양 협상, 그리고 최근의 개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며, 일방적 밀실 행정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80년대 운동권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만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연장에 의료법 전면 재개정 또한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신 의원은 “오래된 낡은 의료법은 현재의 의료 환경과 맞지 않는 개정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난 4년간 조용히 있다가 정권의 막바지에 들어 개헌과 의료법 전면 개정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떨칠 수 없다”며 “남은 임기동안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연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남긴다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차기 정권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도 최근 국회 발언에서 “의료행위 규정 조항이나 간호진단 조항 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굳이 의료법에 넣으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각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면 꼭 필요한 조항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무리한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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