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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총회, 개악저지선봉 다짐
대전시의 총회, 개악저지선봉 다짐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2.23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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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중 대전시의사회가 첫 번째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범의료계와 합심, 강력 투쟁 전개 등 의료법 전면개악 저지 투쟁의 선봉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7시 샤또그레이스호텔 7층 회의실에서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전면개정 대책’을 골자로한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토대로 편성된 4억33만5856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성명서<하단 참조>를 채택하고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전문적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입법예고,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하는 등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으로 판단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전시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의협 투쟁결정에 따를 것이며 대전시치과의사회와 대전시한의사회 등 범의료계와 합심,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유희탁 의협 대의원회 의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박성효 대전 시장 등 내빈과 62명의 대의원중 32명의 대의원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악저지를 적극 다짐했다.

1부 개회식과 2부 본회의로 구분, 열린 이날 총회의 1부 개회식은 장선문 의장의 개회사와 홍승원회장의 인사, 박효길 의협 부회장의 치사, 유희탁의장과 박성효시장·경만호회장·최상욱 충남전공의협의회장의 축사,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2부 본회의는 성원선포, 전년도 회무 및 감사·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건의안·회칙개정안 심의 순으로 열렸다.

이날 장선문의장은 개회사에서 “올바른 의료법이 제정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홍승원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료법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동참,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회장을 대리한 박효길 부회장은 의협회장 치사 대독을 통해 “의협 비대위를 통해 의료법 전면개악에 끝까지 투쟁할 각오임”을 밝혔다.

이어 내빈축사에서 유희탁의장은 “의료법 개악을 전회원이 일치단결, 저지할 것”을, 박성효 시장은 “투쟁도 좋지만 의사들이 몸건강하기를”, 최상욱 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법 전면개악 저지투쟁에 전공의협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경만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주인에게 농락당해 다리를 잃은 돼지 이야기’를 예로 들고 “지금 의료계가 주인에게 농락당한 돼지와 같다”고 지적한 뒤 “내년 한국의료 100주년을 앞두고 자칫 데모속에 100주년을 맞을까봐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회장은 “의료법 전면개악은 의료사회주의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계의 투쟁은 의료계, 의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2부 본회의는 전년도 회무·감사·결산보고와 2007년도 사업계획안·예산안, 건의안, 회칙개정안(업무담당이사 15→17명)이 논란속에 원안대로 확정, 통과됐다. 예산안 관련, 신입회원 입회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결됐으며<대의원 20명 찬성> 연회비 39만원을 30만원으로 내리는 안은 21명의 대의원이 조정대신 자산금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 동결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 개선 건의를 비롯 △일일청구 및 일률적 인정률제 반대건의 △의사회를 통해서 감염성 폐기물 단체 계약 등 9개 항을 채택, 의협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의료법 개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사회 성명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전문적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입법예고되는바

이는 의료의 통제화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고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맞이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투쟁결정에 따를 것이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등 범의료계와 합심하여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7.2.23.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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