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범의료 4개단체 의료법 개악 규탄
범의료 4개단체 의료법 개악 규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2.2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등 범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전면개악 규탄 성명서 채택과 함께 오는 3월2일 4개 단체 집행부 확대 연석회의 개최를 깃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4개 단체의 이같은 전격적인 합의 및 대정부 투쟁 본격화는 그동안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의료법 개악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복지부는 의료법 개악안에 대해 의협만 반대하고 있다고 호도했는데 이번 4개단체의 한목소리로 복지부의 거짓이 증명됐다”며 “물밑에서만 공조를 취해온 서울시 4개 단체가 오는 3월2일부터 국민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경만호 회장은 “범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굳이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유시민 장관이 특정 직업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유시민 장관의 정치적 의도가 베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만호 회장은 “우리 4개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결사투쟁의 의지로 싸워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한 일련의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 규탄 성명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의료법 개악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조무사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안을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고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 개악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과 의료인들의 피해는 감추어둔 채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27가지”라는 거짓말로서 국민을 호도하고 의료인들을 우롱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료법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졸속으로 개악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당연히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발전하는 의료현실에 부합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범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굳이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직업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결사투쟁의 의지로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는 3월 2일에 4개 단체 집행부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다 함께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그로 인한 일련의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라. 그리고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2. 22

서울시의사회 회장 경만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김정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이순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