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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7.02.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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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 의료법이 희대의 악법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그간 협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한 해악들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치 오기를 부리는 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은 이어 "의료법은 이 나라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차대한 법"이라며 "34년만에 개정하는 만큼 작금의 의료현실에 걸맞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올바로 견인할 수 있는 법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중요한 의료법을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려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는 허위 날조된 주장을 해대며 문제의 개정안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34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묵혔던 법을 전면 개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과 전문가단체와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갖지 않고 입법 전 거쳐야 할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이렇게 단시일 내에 졸속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공격했다. 이어 "의사는 물론이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까지 범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 개정안을 애써 서둘러 강행하려는 데에는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의료법이 기본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민건강인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간교한 정치논리에 국민건강을 팔아먹을 속셈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고 항의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법 개악’ 각본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미 짜여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측은 그간 9번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회의 몇 번 밖에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실무협의 참석자들은 들러리만 서준 셈이 됐다"고 분노했다.

의협은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같은 악몽이 결코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의료계와 국민건강이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에 우리 의사의료인들은 국민건강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전문가인 보건의료인을 한낱 노예로 내몰려는 음모로 점철된 의료법 개악을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성명은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라"며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 의료법이 희대의 악법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권미혜 기자 trust@dco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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