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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도 본인부담금 지불해야
의료급여 환자도 본인부담금 지불해야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2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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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들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에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 CT·MRI 등은 5%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을 넘는 경우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매월 6000원 수준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중북투약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도입 등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도 2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외래 및 입원진료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이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 불공정한 경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형보건지소가 있는 노원구 월계동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김병모 원장(서울의원)은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원래 설립목적과 달리 경질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를 다 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환자들의 보건지소로 흡수될 것”이라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골 의료급여 환자들은 벌써부터 법 시행 이후에는 보건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안함을 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빈곤사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립생활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들에서도 빈곤층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법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조회와 인권·건강·빈곤 관련 시민단체들의 진정 접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인권 침해적, 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공식입장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의료권 및 생존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소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최저생활보장 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저촉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이번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일부 오·남용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제한 조치가 아니라 1종 수급권자들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성격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수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수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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