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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은 '참~ 나쁜 법'
의료법 개정안은 '참~ 나쁜 법'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7.02.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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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참~ 나쁜 법’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료에 대한 관료의 통제권한만 강화해 의료 관치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노원구의사회(회장·우봉식)는 지난 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노원구의사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료의 미래 성장가능성이나 국가 아젠다로서 의료 산업화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담아내지 못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과 지휘·감독 권한을 부정해 환자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행사되어야만 하는 의사의 권한을 파퓰리즘에 입각해 여타 보건의료직종에게 나눠주기를 시도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나눠먹기 정책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참~ 나쁜 법”으로 규정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만일 이 논의안이 그대로 입법화 될 경우 사이비의료를 조장,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 산업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통제와 관치주의 강화에만 있는 현 정부에서의 의료법 개정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가 무시되고 일방적·강압적·편법적인 개정안 입법을 시도 할 경우 온몸으로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강봉훈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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