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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악 절대 안 된다
의료법 개악 절대 안 된다
  • 의사신문
  • 승인 2007.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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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지난 20일 의협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개정 시안을 받아본 의사 회원들은 하나같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지 않은 회원들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악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개정하려 하기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게 됐을까. 그날 공개된 개정 시안에는 제1조부터 의료에 대한 정의를 축소함으로써 의료법이 국가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적인 법률이 아니라 단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왜곡시켰다. 또 제4조에서는 의료행위에서 `투약'을 제외하여 의사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제30조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후 매 10년마다 특별보수교육을 통해 면허 유효성을 재취득하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회원들이 우려하는 의사면허 갱신제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외에도 의사의 권익을 크게 억압하는 조항들이 십여 개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이라는 것이다.

결국 회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의사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협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가 커지자 지난 23일에는 의협의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경만호부회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대승적으로 사임을 했으며 동시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시도가 전면 무효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의료계는 단합하여 의료법 전면 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회원들을 위해 의료법 개정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개악임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무효화시켜야 한다. 현 정부 아래에서는 의료법의 올바른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이양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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