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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불제 고려할 때
진료비 선불제 고려할 때
  • 의사신문
  • 승인 2007.0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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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 사이의 임의비급여 분쟁사건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임의비급여로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환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물론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이 환자에게 청구되었다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곤란한 약제나 치료재료 등을 임의비급여로서 지급하겠다고 치료 당시에는 동의를 해놓고도 나중에 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또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통해 임의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지불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고서는 임의비급여 문제 등 진료비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분쟁과 불신이 없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현재의 진료비 후불제는 건보 적용 여부에 따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불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일단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 심평원 심사 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보 적용 여부에 따른 분쟁은 환자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문제이지 의료기관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선불제는 프랑스나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후불제와 차이에 따른 장단점은 있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도입되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후불제에 비해 진료비가 빨리 지급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얻는 이득 또한 크다.

빠른 시일 내에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 임의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전념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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