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1 (금)
국내 첫담배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국내 첫담배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7.01.18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려 7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쳐온 국내 첫번째 담배소송에 대한 선고가 1주일 뒤인 25일(목)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조경란 부장판사)는 당초 오늘(18일) 오후2시 선고할 예정이었던 담배소송 2건을 오는 25일 오후2시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할 예정이던 국내 최초의 담배 소송은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김모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날 민사합의13부는 선고 1주일 연기와 관련,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세밀한 기록 검토와 함께 원본 판결문을 작성하고 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오늘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는 만약 재판부가 선고를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즐 경우, 유사 민사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담배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쨋든 재판부는 판결은 결론이 났지만 세밀한 기록검토와 원본 판결문 작성을 위해 1주일 간 선고 연기를 한다고 발표, 늦어도 1주일 뒤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오는 재판결과가 선고되던지 아니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던지 양단간에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한편, 폐암 환자인 김모씨 등 31명은 지난 1999년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또 KT&G(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중독성 여부와 고지 의무를 놓고 지난 7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특히 소송기간중인 지난 2005년 4월 재판부가 KT&G의 공익재단 설립 및 담배판매 수익 일부 출연을 골자로한 조정이 있었으나 피고측이 거부, 조정에 실패한 바 있기도 하다.

김기원 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