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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플루엔자 약제 투여기준 안내
심평원, 인플루엔자 약제 투여기준 안내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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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유행성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 이를 치료하기 위한 ‘타미플루 캅셀, 흡입제 리렌자로타디스크’ 대한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관련 약제투여기준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했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주의보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초기증상인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환자는 1세이상 12세이하 소아(리렌자로타디스크는 7세이상 12세이하),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 cardiac disease 등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가 아니거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여야 한다.

1월 12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고위험군환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기준에 적합한 환자는 타미플루캅셀, 리렌자로타디스크를 건강보험으로 투여 받을 수 있다.

타미플루캅셀 및 리렌자로타디스크는 ‘인플루엔자 A 또는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에 허가받은 약제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 약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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