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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의료일원화 열어줄 수도
한미FTA가 의료일원화 열어줄 수도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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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문제가 다음주 시작되는 한미FTA 6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의료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의료계는 아직까지 대외적인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계가 의료시장 개방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한미 FTA협상단 양측은 제4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을 본 상태로 이번 협상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측은 잠정 관심분야 의료,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제시한데 대해 미측은 의료분야에 한의학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는 있다.

FTA가 ‘일원화’ 해법 열어줄 수도

미국측이 한의학 자격상호인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의계는 지난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격렬히 대정부투쟁에 나섰다. 침구사 수준의 미국 아시아(동양)의학과의 상호인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자격상호인정 계기가 한의학을 글로벌화․표준화함으로써 한의학 세계화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전문직자격 상호인정 관련 FTA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는 “OECD 보건의료통계에 의사수에 한의사도 포함되고 있는 만큼 엄연한 의사로 규정되어 있다”며 “미국측과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한의사들의 ‘doctor’ 의식이 강조됨에 따라 한의사들이 의사의 울타리 내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사와 한의사의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의료일원화를 자연스럽게 완성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한의학의 효능과 능력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화 시킴으로써 한의학의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 역시 “한의사 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 한의학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의료일원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시장 개방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학발전을 위해서도 개방필요

무엇보다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는 국내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의료전문자격 상호인정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이번 FTA협상과 관련, 국내 의료인력이 추가의 별도시험이나 제약 없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미국의 80% 이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정 치료분야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의사면허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국내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로 현재 양측이 협정문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해서만 적시한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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