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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정책 '실효성 없다'
연말정산정책 '실효성 없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2.2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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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개원가 최대 논란이었던 ‘국세청 진료비내역 제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54%는 이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는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국민들은 연말정산의 편의성 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과 관련해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국민은 817명(54%)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46%) 보다 높았다.

또한 ‘소득세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1133명(75%)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 중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834명(55%),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671명 (45%)로 응답, 개인의 정보보호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잘 안 되고 있다’ 828명(55%), ‘보통이다’ 633명(39%), ‘잘되고 있다’ 99명(6%)로 응답, 정부의 정보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에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 1066명(71%), ‘본인의 개인정보’ 439명(29%)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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