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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400명 자료제출 거부
환자 3400명 자료제출 거부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2.1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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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동의여부’를 환자들에게 따로 받지 않고 있음에도 7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환자가 3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에 환자로부터 자료제출 거부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 국세청이 향후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환자는 자신의 지급액이 제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자신의 비밀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 되고 있다”며 “12월7일 현재 3400명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환자 개인별로 제출 동의 여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400명의 수치는 상당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유출 문제를 환자 개인별로 공지하고 확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많은 환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는 추측이다.

특히 현재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여부를 공단과 국세청이 확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교육비는 정보제공에 앞서 교육부가 학부모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는데 반해 의료비의 경우, 동의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 내역제출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이미 교육부는 연말정산과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공납금 수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가 정보유출시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복지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환자정보유출 및 자료누락 등의 책임소재를 질의했었다. 또한 의사회는 국세청에 진료비내역 제출 거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며 따라서 거부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 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선동적인 글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하여 누군가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 시 환자의 모든 질병명과 진료일자 및 사용한 조제약 등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확인한 결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성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51.1%),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오히려 높다”며 “이것은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제출거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의료업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의료비․신용카드에 대한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예정이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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