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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범위 대폭 확대
의료광고 허용범위 대폭 확대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2.0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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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가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나친 의료광고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면 광고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과대광고, 기타 의료광고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등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총 9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광고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봉훈 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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