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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결국 해 넘겨
노인수발보험법 결국 해 넘겨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2.0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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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가칭)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올라온 노인수발보험법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한걸음도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6일까지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전제로 법안소위에 재회부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여기서 정부는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해 재가의 경우 3급을 포함해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지만 고경화 의원은 1·2·3급 모두 수급권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대립했다.

또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해서도 등급판정과 수발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지자체가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음 법안소위가 제안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5일 계속해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결국 수발급여 대상자에 장애인 포함 여부, 재가수발기관 관련 세부사항, 국고 지원 비율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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