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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해 관심을 높일 때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해 관심을 높일 때
  • 의사신문
  • 승인 2006.1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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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화<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 양기화 실장
과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약계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약국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다. 효능이나 부작용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만 관심이 큰 다단계 판매회사나 홈쇼핑 등의 행태 역시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처방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환자들에게 뒤집어 씌울 궁리나 하고 있는 약계에서는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경영이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나서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료계의 입장을 담아 본다. 편집자

2003년에 발효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제3조 2항의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위치하며, 유용한 기능성으로 인하여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는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조치에 대하여 특히 식품업계가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소보원의 2003년 조사에서 12.0%, 2006년 녹색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29.8%의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들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이 해당 식품과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인이 배제된 가운데, 소비자의 주관적인 주장에만 근거한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 첫째는, 원료인식의 오류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83년 벨기에에서 발생한 Chinese Herb Nephropathy이다. 당시 인기가 높던 다이어트식품의 원료에 사용되는 Stephania tetrandra 대신에 Aristolochia fangchi를 원료로 혼입되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에서 아리스톨로크산에 의한 콩팥섬유화와 신장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둘째는, 원료에 유해성분이 혼입되는 경우로서, 생산유통단계에서 중금속, 농약, 진균 등의 감염 등으로 독성부작용이 생긴다. 심지어는 효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약품을 고의로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는, 화학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질병치료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이 사용 중인 약제의 성분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독성작용이 강화되거나, 치료제의 효능이 감소될 수 있다.

넷째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써, 효능의 발현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규정량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유해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취약집단에서 유해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연소자, 고령자, 임산부, 신생아 혹은 특정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서도 적정량에서도 유해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유병질환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17.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은 기능성식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에서 사용 중인 약제 등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구입과정을 살펴보면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불과 3%에 불과하고, 약국이나 다단계 그리고 홈쇼핑 등에서 구입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례에서 사용자의 건강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상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약계나,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만 관심이 큰 다단계 판매회사나 홈쇼핑 등에서 과연 소비자의 건강을 얼마나 면밀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처방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환자들에게 뒤집어씌울 궁리나 하고 있는 약계에서는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경영이 어렵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나서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단지 3%의 소비자만이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의 생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약사는 과연 인체의 생리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최근 효능이 의심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어 소비자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까닭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인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의료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인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 발효당시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난 의료계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체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근거가 분명한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만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을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양기화<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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