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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법보다 관례화 바람직'
'설명의무, 법보다 관례화 바람직'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2.0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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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 개편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제26조(설명의무)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 규정보다 관례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달 24일 오후7시30분 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과 나현 위원장, 이관우 간사, 이상구 전문위원 그리고 각구 법제이사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2차 법제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설명의무과 관련, “의료법에 설명의무를 신설할 경우, 의료마비와 의료소송 증가 등 많은 파장이 우려된다”며 적극 반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설명의무 삭제가 용이치 않을 경우, 하위법령에 설명의무의 범위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전면개편과 관련,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제5조(의료행위)의 경우 현재 개정중인 개정(안)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등의 행위로 한정, 빠져 있는 조제의 추가를 건의키로 했다.

또 제15조(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간협이 제시하는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간호(사)법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될 예정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제17조(결격사유 등)의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자의 경우는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의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방안’ 입법추진에 대해 적극 반대키로 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의료법 개정요구안)의 의견은 적극 수용을 검토키로 했다.

김기원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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