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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방문간호기관 개설 논의 유보
간호사 방문간호기관 개설 논의 유보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11.2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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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9일 추가 논의키로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개설권 부여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자리걸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27일 오후 장기요양보험법안 등 노인요양과 관련된 법안 7건에 대해 통합 심사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방문간호기관 개설 문제, 수급권자에 장애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 복지부는 의료법 상에 간호사의 간호요양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기존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권한을 방문간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안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하나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에 기존 의료의 개념이 없는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방문간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가운데 1인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전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를 두고 토론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해 보류됐다. 또 수급권자에 장애인 포함 여부도 보류됐다.

반면 요양 인정을 위한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이의신청 기구는 모두 공단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시설에 입소할 경우 20%, 재가서비스는 15%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토론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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