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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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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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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거부등 `차별 충격'

 

 

#수혈용 혈액 보관/운반 `허술'

 【국감 종합취재팀】 ○…적십자사가 수혈용 혈액을 아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버스나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은 혈액관리법 9조에서 관리·보관·운반 방법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운송차량의 구비조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적십자사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나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 매년 버스·퀵서비스·택배 등을 이용해 15만여 개의 혈액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혈액원은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14만7296개의 혈액을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냈고 전북혈액원 6만4933개, 대전충남혈액원은 4만3436개 등 서울 중앙, 서부, 남부 혈액원을 제외한 전국 혈액원에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혈액을 공급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례는 교통여건이 좋은 서울과 부산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은 “혈액을 신속하게 운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혈한 소중한 혈액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운송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관리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혈용 혈액 재고량 `심각' 단계


 ○…헌혈인구의 감소로 수혈용 혈액 재고량이 일일 평균 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혈액 재고 현황 및 헌혈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 17일 현재, 적혈구 농축액 재고량이 대한적십자사가 비축해야 할 일평균소요량 보다 부족해 국가위기분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적혈구농축액의 경우 일평균소요량은 4702유닛인데, 현재의 보유량은 3488유닛으로서 적정재고량 3만2914유닛(7일분 소요량)보다 2만9426유닛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사실상 적정재고량의 10.5%이며 0.7일분에 불과한 양이다. 혈소판의 경우도 일평균소요량은 3452유닛인데, 현재의 보유량은 4971유닛으로서 적정재고량 1만356유닛(3일분 소요량)보다 5385유닛이 부족하다. 이는 사실상 적정재고량의 48%이며 1.4일분에 불과한 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에 따르면, 현재 `수혈용 혈액제제 혈액형별 일일보유량 수준'은 적혈구의 경우는 `심각'단계이며 혈소판의 경우는 `경계'단계 상황에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공공기관의 헌혈참여 독려와 더불어, 사회공헌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운동 확산이 필요하며, 안전한 헌혈자를 확보하는 제도의 하나인 등록헌혈회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기증 이유 수술비 지원 외면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 기증한 사람이 차별받는 사례가 보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 장기기증 후 차별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4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장기기증자들이 신원을 밝히거나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 차별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부분 차별의 경우는 보험 가입 거부. 신장을 기증한 배모씨(여, 26) 등 다수가 신장기증자란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또 보험금이나 보장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간을 기증한 유모씨(남, 19)는 간을 기증한 이후 이미 보험을 가입했었던 보험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병에 의한 수술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수술이라며 혜택을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은 “장기기증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며 “이들에게 차별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해선 안 되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복무자 질환발병률 증가세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심장질환 등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차질을 줄만한 질환을 앓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교·부사관 등 현역 직업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진료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군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현황'을 인용, 2005년 한 해 동안 13만2650명의 직업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건수는 66만3447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8만5793명에서 3년 사이에 무려 54.6%나 증가한 수치다.
 증상이 심할 경우 전역조치까지 될 수 있는 10개 위험질환을 선정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 317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5년 6906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2005년에는 전년 대비 63.3%나 증가했다. 특히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3294명의 직업군인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심의위 `유명무실'


 ○…3조1476억원 규모의 의료급여를 관리·운영하는 시·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집행하는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아 의료급여의 방만한 운용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장향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의료급여위원회는 충북이 연간 한 차례씩 3회, 전북이 04·05년 각 1차례, 경북이 05년에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의료급여환자의 대불금이나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의 처리, 의료급여환자의 급여일수 연장승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연간 2∼3회 개최하는 곳이 많았으며 그나마 실제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고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의원은 “의료급여의 문제는 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의료급여예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주범'


 ○…혈장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 소재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최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4차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9일 혈장분획센터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질환경보전법 82조를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고 초과배출부담금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하는 등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혈장분획센터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05년 3월 10일 동일 사항으로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 및 COD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초과배출부담금 307만2610원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14일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전년도에 지적받은 것과 동일한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으로 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 30일에는 소각장 사용 승인 전에 소각장 사용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적십자사 및 담당과장에게 벌금이 각각 2백만원이 부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공무원 접대비로 유용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이 복지부 직원 접대비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와 공단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06년 초까지 총 1억132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로 지출했으며 선물비로 385만원, 복지부 각종행사 비용 지원에 1259만원 등 무차별·무분별적으로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166만원, 2004년 3286만원, 2005년 4445만원, 2006년 1424만원 등 총 1억1323만원을 각종 접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식사접대에 9350만원(386건)을 사용했으며 △룸싸롱 등 고급유흥주점 접대비용으로 424만원(9건) △유흥주점 접대 200만원(2건) △건정심 식사비 117만원(3건) △복지부 재정안정대책 수립 비용 약 800만원 등 1억891만원을 접대 및 회식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복지부 간부직원 대상 명절 선물로 371만원, 기념품 및 상품찬조에 15만원을 지출했고 기타 지원으로 복지부직원의 강의, 출장, 워크숍시 차량지원이 43회, 복지부 각종 행사 지원이 125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또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단에 대한 인사 청탁도 총 22건이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현 유시민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2006년 5월까지만 해도 8건이나 되어 인사청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원 의원은 “이번 자료의 공개는 참여정부 전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복지부 차원이 아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복지부와 공단의 관계가 좋지 않아 향응을 제공받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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