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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가 술술샌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가 술술샌다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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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애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하고 그 동안의 병력을 친구에게 제공했다. 이처럼 지난 1년 사이 적발된 공단의 정보유출 사례만도 9건에 이른다. 2002년부터 불법정보 유출로 처벌받은 건수도 모두 50여 건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내역을 비롯한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 정보가 앞으로 공단으로 집중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 제도가 당장 시행될 경우 환자의 심각한 환자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심각한 환자인권침해 우려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건보공단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9명에 달했다”며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문제는 공단의 정보유출로 적발된 사례들은 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공단이 스스로 적발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처럼 처벌받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법 정보유출 사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단이 2004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만도 2002년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징계조치 받은 직원이 42명에 이르는 등 공단의 불법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개인급여내역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즉 정보 접근권을 부여받은 공단직원은 전체 30% 정도로 약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정보관리가 허술한 공단에 환자들의 진료 내역서를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향후 인권침해 소지까지 우려된다”며 진료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진료내역은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 임신중절 및 정신병력, 비만 등의 진료내역 등이 자칫 관리 소홀로 유출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완전한 안전장치 마련 없이 성급히 실행하는 것은 커다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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