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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 손잡았다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 손잡았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9.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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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25개구 보건소장들과 구의사회장들이 의기투합, 긴밀한 협조속에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올해는 고소·고발 등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부 보건소가 `예방접종 바우처제도'를 도입,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보건소들 역시 서울시의사회가 제안한 `의료바우처제도'에 관심을 보여 이를 통한 단체예방접종 근절 및 보건소 관련 현안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가 시의사회 상임진 및 25개구 보건소장·구의사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 만다린에서 개최한 `각구 보건소장 초청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소장 및 구의사회장 그리고 상임진은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시의사회 및 보건소·구의사회가 상호 협력,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할 것”을 다짐했다.
 경만호 회장의 실크로드 의료봉사 참가로 인해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나현 수석부회장은 인사를 통해 “5년전 한광수 회장 당시 의사출신 보건소장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작된 간담회가 이젠 상호 협조 및 이해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감회를 피력했다. 이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에서 의료계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으니 서울시가 하드웨어를 깔아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하고 아울러 서울시의사회 산하 의사신문사 및 사무처, 의료봉사단 등에 대해 소개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 허숙조 강남구보건소장은 인사를 통해 “강남구는 2004년부터 예방접종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해에는 내과계열을 중심으로 189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1인당 1만3000원씩 1만5000여명을 그리고 금년에는 검사수가를 반영, 1만7000원씩에 의료기관들과 개별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시행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허 보건소장은 “지방차지제도 실시이후 보건소에도 적지 않은 환경변화가 있는 만큼 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간의 협조와 유대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은 인사를 통해 “지난 1988년 구의사회 의무이사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 문제가 최근 25개구 보건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근절되어 가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또 고상덕 각구의사회장협의회 대표는 인사를 통해 “의료환경개선에 보건소장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안논의에서 박상호 의무이사는 “매년 출장 단체예방접종과 관련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를 설명했다. 또 “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백신공급 제약사와 최초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다졌으며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서울유치원연합회 등에도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무이사는 `출장 단체예방 접종의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별항〉을 소개하고 “금년이야말로 보건소와 제약회사, 의사회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단체예방접종 근절의 해로 만들 수 있는 해”라며 다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박용우 섭외이사는 오는 11월 16일 개최되는 서울시민건강주간행사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운영상황을,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은 도시형보건소 문제 및 의료바우처제도를 그리고 김종률 보험이사는 보건소의 만성병환자 처방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소 현안문제와 관련, 우봉식 회장은 “노원구는 금년 10월부터 실직자 등 긴급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구청에서 부담하는 의료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구청이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만큼 재정부담도 크지 않아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출장 단체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

<서울시의사회 의무부 제공> 

 △많은 접종대상자들을 짧은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치밀한 문진과 사전진찰이 간과될 수 있다. △백신보관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출장단체접종시에는 일정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빠른 시간내에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해야 하므로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접종부위에', `정확한 접종방법'으로 접종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단체접종시행기관이 철수한 당일 날이나 다음 날에 열이나 기타 부작용 발현시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 △단체접종 시행기관에서는 그 지역접종대상자 개개인의 평소 지병이나 특이체질들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접종시 부작용 발현빈도가 높을 수 있다. △만에 하나 쇼크와 같은 응급을 요하는 접종부작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할 수 있다. △출장단체접종시 대상자의 인적상황, 접종부위, 접종량, 접종 방법 및 백신로트번호 등의 기록소홀과 접종대상자의 상태 및 진찰소견의 기록소홀 등으로 접종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적절한 보상과 대처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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