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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면허취소는 부당”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면허취소는 부당”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9.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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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전 의협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5분 서울행정법원 203호에서 열렸다.
 이날 첫 재판기일에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의 소송 대리인을 비롯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및 변호인, 보건복지부측 변호인이 참석, 약 15분간에 걸쳐 원고와 피고측의 서면 제출과 함께 구술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은 “경미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오는 13일(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의사면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와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는 “김재정 전 의협회장 및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행정소송 판결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담당 재판부의 고민도 적지 않겠지만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원고측 변호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도 지난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 후 “오는 13일 판결선고에는 법리적 해석만 남은 상태”라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고측의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지원팀 김성태 변호사는  “만약 원고측의 바람대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이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항고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의사면허 행정처분 취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 온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오는 13일 판결선고와 관련, “만약 의료계 희망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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