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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논란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논란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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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예상대로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취임되자 `보은인사'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이재용 이사장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단이 또 한번 풍랑을 맞고 있다.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 2004년 4·15 총선에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에 전격 기용됐던 인물로 이번에도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바로 공단 이사장에 발탁돼 정치권으로부터 보은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이재용 이사장의 탈세 및 연금 탈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역공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 까지, 이재용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지역가입자'였으나 이 기간동안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상태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용 이사장은 198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물을 통하여 임대소득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재용 이사장이 탈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치과의사로 개원당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이사장이 대구지역에서 L모 치과의원을 지난 1983년부터 1995년까지 개원했으나, 서류보존기관 경과로 1995년에 현장조사를 통해 총 5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12년간의 개원 기간 중 1년간의 부당청구내역만이 확인됐으므로, 나머지 11년간의 부당청구내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여 적발되고 환수당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흠”이라며 “즉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소유한 대구 광역시 중구 소재 단독 1층 건물은 구입 당시부터 장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명목으로 모든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로 자세한 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에서야 사업자등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며 “지난 6월 17일 관할세무서에 사업등록을 마쳤으며, 그 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되면 소급하여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또 소득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덕영치과는 본인이 경영한 것이 아니고 봉직의인 근로자였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법적으로 덕영치과에서 지급한 보수를 사용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축소신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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