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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연장 공방' 극한 대립양상 치달아
`감사 연장 공방' 극한 대립양상 치달아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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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사 연장을 둘러싼 공방이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 연장 여부를 놓고 의협 집행부와 감사단이 첨예하게 대립, 정면 대결국면으로 악화되면서 회무 및 감사일정 전반에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뜨거운 공방이 오가는 감사단의 `합의체' 운영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8일간 장기 감사를 마친 의협 장동익 집행부와 연장 감사를 강행하려는 감사단이 연장감사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회무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21일 정오 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연장감사는 부당하다”며 감사 연장에 대한 공식 거부의사를 통보한 뒤 정면 대응 의사를 밝혔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연장은 감사단의 공식 결정없는 개인적 편견이자 수석감사 사인도 없는 단독감사”라며 “감사 본연의 공정성과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감사단 감사 연장에 따른 의협 회무 마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장동익 회장은 “그간 8일간에 걸친 장기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감사본연의 공정성과 중립에 위배된다”고 이원보 감사의 개인적 문제점을 짚었다. 장 회장은 “감사단은 합의체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수석감사의 사인도 없이 단독으로 연장 통보서를 작성, 21일부터 단독감사를 시행하려 한다”며 “이는 감사 본연의 공정성과 중립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또한“감사단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 피감사부서 안에서 감사기간동안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열람을 해야 한다”며 “지난 3일부터 11일의 감사기간동안 이원보 감사는 의협의 각종 중요 자료들을 집행부의 사전 동의 없이 피감사기관 밖으로 유출, 재물절취의 중요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이원보 감사는 의협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사전 포괄적 자인서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려다 집행부의 강력한 항의로 저지당했다”며 “그러나 직원들에게 계속 협박을 가해 일부 직원이 확인서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이원보 감사는 감사직책과 대의원운영위원 및 폐기물대책위원장까지 함께 맡고 있어 감사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원보 감사의 숙박여비 이중 수령 사실 등 개인 비리 은폐 및 권력 남용 소지여부를 정면 공격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감사단에 보낸 `감사일정 연장 통보에 대한 회신'을 통해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4명의 감사 중 수석감사를 포함한 3명의 감사가 감사일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지 1명의 감사와 7월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3명의 감사보의 동의만으로 감사일정 연장을 결정, 일방 통보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문제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정식 감사 3명 중 수석감사의 사인 없이 감사 1명의 사인으로 연장 통보한다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감사연장은 감사 3명의 전체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합의체이고, 감사 연장통보서는 수석감사가 집행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감사 업무규정 제6조 제4호에 의거, 장기간의 감사와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추가연장 감사로 피감사기관의 업무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집행부는 감사일정의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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