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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은 불법”
“한의사 CT 사용은 불법”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6.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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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들의 CT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제8특별부는 지난 30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CT사용은 한방의료행위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백의 여상규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CT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4월 서초구보건소는 CT를 사용한 혐의로 K한방병원을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K한방병원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CT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CT 사용은 정당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다만 K한방병원의 CT 사용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이탈”이라고 지적, K한방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보건소는 K한방병원이 CT기기 설치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행했고 한의사가 CT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CT를 사용 못하도록 하지 않고 진료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K한방병원은 승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다만 서초구보건소가 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한의사의 CT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행정처분만을 위한 상고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여상규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상고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뿐 한의사의 CT 사용에 대해서는 판결이 끝났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인제의대 許鑑교수(일산백병원 영상의학과)는 “이제야 다행히 한방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의사들도 스스로 의료의 영역을 뚜렷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許鑑교수는 “이번 재판은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비로소 언론, 방송, 정치, 법조인들이 조금씩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들도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올바로 알려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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